'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구형


김상돈 의왕시장,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서 명함 나눠주며 지지 호소한 혐의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상돈 재판 의왕시장 후보 김상돈부인녹취록 의왕시청 홈페이지 김상돈 의왕시장 부인 의왕시장 재판 

김상돈 의왕시장 학력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 의왕시장 기소 김상돈 시장 임상기 부장판사 의왕시장 후보

 김상돈 부인 의왕시장 김상돈 약력 김상돈 학위 취소 의왕시청 김성제 의왕시장 동신대 의왕시장


http://shinseoyugi.ozzo.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536

+ Recent posts